서울특별시 노원구
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9건
부동산거래신고
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
유형별 지급 기준 (최대 1,000만원)
부패행위
부패행위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: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부패행위를 외 2건
위반 행위별 100만원~500만원
감사담당관
불법하도급·부실공사
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위반 행위별 20만원~100만원
감사담당관
쓰레기 무단투기
담배꽁초 수거 보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
자원순환과
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위반 행위별 12만원~20만원
자원순환과
지방보조금
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
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
지방세입 징수
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: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2건
징수액의 1~5% (유형별)
징수과
청소년 유해환경
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·매개하는 행위 외 7건
위반 행위별 5만원~20만원
아동청소년과
환경오염
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가. 지급률 :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외 3건
위반 행위별 5,000원~50만원
녹색환경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