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 광양시
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7건
공익·부정불량식품
부정·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: 50만원 외 2건
유형별 30만원~1,000만원 (최대 1,000만원)
기타
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상품권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가맹점
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
투자경제과
쓰레기 무단투기
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부과금액의 20%
자원순환과
자원순환보증금
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위반사업장
부과금액의 20%
자원순환과
자원 재활용 위반 신고포상금최대 5만원
지방세입 징수
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: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제보자 외 1건
징수액의 1~5% (유형별)
징수과
청소년 유해환경
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1.「청소년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․매개하는 행위 외 7건
위반 행위별 5만원~20만원
교육청소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