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1건
공공시설물·도로
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징수액의 10%
건설과
공익·부정불량식품
부정·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
보건위생과
기타
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법인의 상품권 유통질서 위반 외 2건
위반 행위별 20만원~100만원
일자리경제과
부동산거래신고
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
유형별 지급 기준 (최대 1,000만원)
부조리
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: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외 2건
최대 1,000만원
감사과
사회보장 부정수급
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외 4건
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
쓰레기 무단투기
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쓰레기불법투기
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
자원순환과
위기가구
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외 1건
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
사회복지과
은닉재산·체납
공유재산 은닉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: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가.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.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외 2건
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
회계과
청소년 유해환경
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․대여․시청․관람․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
위반 행위별 5만원~10만원
인재양성과
환경오염
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환경오염행위
유형별 지급 기준 (최대 30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