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충주시
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9건
기타
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를 위반한 자
1건당 10만원 (연간 30만원 한도)
경제과
상수도·누수
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처분금액의 5%
상수도사업소
쓰레기 무단투기
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위반 행위
부과금액의 50%
자원순환과
자동차 불법운행
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같은 법 제80조제1호, 제81조제2호,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외 3건
10만원
차량민원과
자원순환보증금
자원 재활용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외 1건
유형별 지급 기준 (최대 5만원)
자원순환과
지방보조금
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
지방세입 징수
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: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6건
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
청소년 유해환경
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청소년 유해 환경
위반 행위별 10만원~20만원
여성청소년과
환경오염
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환경오염행위
유형별 지급 기준 (최대 30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