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용산구
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9건
공인중개사
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
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
부동산거래신고
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
유형별 지급 기준 (최대 1,000만원)
쓰레기 무단투기
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폐기물 무단투기
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
청소행정과
위기가구
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: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외 1건
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
은닉재산·체납
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: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(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5조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)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.(신설 2011.4.15, 개정 2012.2.29, 2013.11.6., 2017.11.20.) 외 2건
징수액의 1~5% (유형별)
세무관리과
자원순환보증금
자원 재활용 위반 신고포상금최대 5만원
지방보조금
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
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
청소년 유해환경
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청소년 유해환경
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
아동청소년과
환경오염
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: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(공익근무요원 포함)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외 7건
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
맑은환경과